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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허가 및 신고제도 안내

작성일 2017.10.30 조회수 4141
첨부파일

생물작용제 및 독소 신고허가제도 안내.pdf (11430619byte)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법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제12조(수입규제), 제13조의2(보유신고)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수입ㆍ제조ㆍ보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동 법 제18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27조(벌칙) 및 제28조(벌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생물작용제 및 독소 목록과 첨부한 브로셔를 확인하여, 해당되는 생물작용제등을 이용시 동 법을 준수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 워크샵 개최 안내
한국생물안전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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