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ㆍ허가ㆍ검사제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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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제조량, 보관장비, 보안시설 구비상태 등을 점검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의
신고·허가·검사제도 메뉴의 정기(수시)검사 부문에서 정기검사점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에 대한 보유·제조신고 기관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시행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등의 검사계획을 해당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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