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12월말 기준 생물작용제등의 보유현황 보고 요청

2024.01.08

생화학무기금지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 12월말 기준 생물작용제등의 보유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생물작용제 및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반드시 귀 기관의 보유현황 제출 공문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방법 : 생물작용제 및 독소 통합관리시스템(www.batims.or.kr) 온라인 보고
 ◦ 신고메뉴 : 보유신고관리 → 보유현황보고 → 신규 보유현황보고 클릭 후 작성
 ◦ <붙임> 양식의 내용을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
 ◦ 제출 공문은 ‘제출 공문 업로드‘에 첨부
 ◦ 아이디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관리자 승인 후 로그인 가능
   ※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 후 담당자 정보 변경 후 보고
 ◦ 생물작용제등을 전량폐기한 경우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장부 등 증빙자료를 “기타 첨부자료”에 첨부

2. 보고기간 : 2024. 1. 8(월)~1. 26(금)까지

3. 문의처
 ◦ 한국바이오협회 생물보안센터
 - 전  화 : 031-628-0026
 - 이메일 : bwc@koreabi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