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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톡신 등 고위험병원체 분양에도 신고 의무' 추진

작성일 2018.02.21 조회수 236
관련 URL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1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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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생물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병원체 및 생물테러위험병원체의 관리 및 취급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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