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국내이행규정 국내법 개요

  • 도입배경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국내이행을 위해 생물무기 개발 등의 완전 금지와 생물무기로 사용 가능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기존의 화학무기금지협약 이행법률에 생물무기분야를 추가하여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생화학무기금지법)”로 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 법령 주요내용

    생물무기 및 생물작용제(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목적)의 개발ㆍ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생물작용제등(독소포함)의 경우에는 제조 및 보유신고, 수출입 허가제도 규정

    생물작용제등의 제조 및 보유자에 대한 정기ㆍ수시검사 규정

  • 규제대상물질 요약

    인간 또는 동ㆍ식물에게 사망ㆍ고사ㆍ질병 등을 유발하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 등 67종

    생물작용제(인체ㆍ동물ㆍ식물병원균)는 탄저균, 콜레라균 등 총 54종이 규제대상

    독소는 보툴리눔 독소, 코노독소 등 총 13종이 규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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