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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랑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
관리대상 : 감염병(감염병병원체, 고위험병원체)

가축전염병예방법  


목적 :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
관리대상 : 가축전염병

식물방역법  


목적 :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
관리대상 : 식물, 식물병해충

관련법률에 따른 신고•허가 간주규정

보유신고 간주규정


생물무기금지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유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에 따라 분리신고를 한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는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보존 현황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한 자
3.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한 병해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건을 붙인 수입 후의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하는 자

제조신고 간주규정


생물무기금지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인간이나 동식물의 질병에 대한 진단ㆍ치료ㆍ검사를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등을 분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를 신고한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또는 그 이동을 신고한 자

수입허가 간주규정


생물무기금지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2.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병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