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생물무기금지협약 협약개요

  • 협약명칭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 협약목적

    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생물무기의 완전한 폐기

  • 추진 경과

    유엔총회의 결의로 협약안 채택 : 1971. 12. 16
    서명을 위해 개방 : 1972. 4. 10
    협약발효 : 1975. 3. 26

  • 가입국 현황(2024년 1월 현재)

    가맹국(Signatories) : 189개국

    비준 및 가입국(Ratifications and Accessions) : 185개국
    ※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가입

    미비준국(Signatories yet to ratify) : 4개국

    비가맹국(Non-Signatories) : 8개국

  • 협약 주요내용

    금지규정

    협약의 당사국은 제1조 (1) 및 (2)에 규정하는 물질을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하지 않을 의무를 지고(제1조),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제2조),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 등(제3조)을 협약하고,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제1조의 규정의 물질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존을 금지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를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협약준수에 관한 국제법적 벌차

    당사국간의 협의협력(제5조), 협약 위반시 안보리 제소 및 안보리의 조사(제6조), 협약 위반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는 당사국에 대한 원조(제7조) 등이 동 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다른 국제협약과의 관계

    생물무기금지협약은 제네바 의정서에 기초하여 각국의 의무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며(제8조),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조기 실현을 위한 교섭은 계속한다(제9조).

    기타 최종조항

    생물작용제 등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제10조), 협약의 개정(제11조), 검토회의(제12조), 무기한 협약 유효기간(제13조), 협약의 서명ㆍ가입ㆍ비준ㆍ효과발생(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웹사이트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http://www.unog.ch/bw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