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신고ㆍ허가ㆍ검사제도 수출입허가신청 ∙인수신고

온라인 신청 신청양식

  • 수입허가(변경허가) 신청 대상

    수입허가 신청 :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 신청 : 수입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법적근거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과 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도 또한 같음.

  • 수입허가(변경허가) 규정

    신고의 종류 신고기간 신고내용 제출처
    수입허가 수입전 물질명칭, 수입국가, 수입량 등 산업통상자원부
    변경허가 변경사항이 발생한 즉시 수량, 수입기간, 인수장소 등

  • 수입허가 절차

  • 수입허가 간주 규정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병해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