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무기금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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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비치의무 대상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신고제조자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보유신고의무가 있는 자
법적근거
법률 제21조에서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신고제조자와 보유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 및 보유량 등을 기록ㆍ유지하도록 규정
필요한 경우에는 비치의무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치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장부의 비치 및 기록 ∙ 유지의무 사항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제조량 및 보유량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월별 사용량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국내 인도량·인수량 및 인도자·인수자명
생물작용제등의 월별·국가별 수출입량
※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