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ㆍ허가ㆍ검사제도
 신고ㆍ허가ㆍ검사제도   정기(수시)검사
 정기(수시)검사

생물무기 개발가능성 점검표 생물무기 생산가능성 점검표 정기(수시)검사 점검표
정기(수시)검사 대상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자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보유신고의무가 있는 자 
								
법적근거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신고제조자의 제조시설, 제조 현황, 생물작용제등의 관리 현황 및 보유신고의무가 있는 자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및 관리현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
검사주기
									정기검사 : 2년마다 
									수시검사 : 생물작용제등의 보안ㆍ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검사내용
법률상 검사내용(법 제18조의2 제1항)
신고제조자의 제조시설, 제조현황, 생물작용제등의 관리 현황
보유신고 의무자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및 관리현황
세부 검사내용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관련사항 : 보유량, 용도, 보존상태 등
관리장부 및 기록관리 : 월별 제조·보유량·보유경위,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 월별 사용량, 월별 국내 인도·인수량, 월별·국가별 수출입량 등
보안관리 : 정보 보안, 물리적 보안(보존구역·취급구역), 인적 보안, 운송 보안 등
시설 및 장비 관리 현황, 비상대응체계 및 표준운영절차 마련 여부
생물무기 개발 및 생산 가능성 자가점검 등
정기검사 추진방향
산업통상부는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정기검사 중복을 피하고, 신고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추진 중
정기검사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