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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신청양식

  •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신고제조자에게 생물작용제등의 보안 유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등을 포함하는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동 권고에 따라 신고제조자가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생물작용제등의 보관시설 및 운반에 관한 사항
    •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 외부출입자의 확인 등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생물작용제등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보안관리계획 지원 기준

    • 보안관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를 경영책임자가 확약할 것
    • 보안관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참여에 대하여 경영책임자가 확약할 것
  • 보안관리계획 지원 범위

    • 보안관리계획의 작성방법
    •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교육

    ※ 한국바이오협회는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위탁기관임

  •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