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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신고양식

  • 제조폐지신고 대상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를 폐지하려는 신고제조자

  • 법적근거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신고제조자가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폐지신고를 한 경우 제조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함.

  • 제조폐지신고 규정

    신고의 종류 신고기간 신고내용 제출처
    제조폐지신고 제조폐지 전에 미리 신고 폐지 수량, 제조 폐지일, 제조 폐지 사유 등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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