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ㆍ허가ㆍ검사제도
 신고ㆍ허가ㆍ검사제도   보유신고
 보유신고

보유신고 대상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보유하는 자
법적근거
법률 제13조의2에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 보유경위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보유신고 규정
| 신고의 종류 | 신고기간 | 신고내용 | 제출처 | 
|---|---|---|---|
| 보유신고 | 보유부터 30일내 | 보유량, 보유경위 등 | 한국바이오협회 | 
| 보유현황보고 | 매년 2월 말 까지 | 보유량 변동사항, 변동사항 등 | 
신고절차

보유신고 제외ㆍ간주 규정
| 1 | 법률 시행령(별표4)에서 정한 일정량 미만의 독소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보유신고 대상에서 제외 | 
|---|---|
| 2 | 다음의 법률에 따른 해당자(시행령 제9조의2제2항)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유신고를 한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