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신고ㆍ허가ㆍ검사제도 보유신고

온라인 신고 신고양식

  • 보유신고 대상

    생물작용제 및 독소를 보유하는 자

  • 법적근거

    법률 제13조의2에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 보유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 보유신고 규정

    신고의 종류 신고기간 신고내용 제출처
    보유신고 보유부터 30일내 보유량, 보유경위 등 한국바이오협회
    보유현황보고 매년 2월 말 까지 보유량 변동사항, 변동사항 등

  • 신고절차

  • 보유신고 제외ㆍ간주 규정

      1 법률 시행령(별표4)에서 정한 일정량 미만의 독소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보유신고 대상에서 제외
      2 다음의 법률에 따른 해당자(시행령 제9조의2제2항)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유신고를 한 것으로 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보존현황을 질병관리정장에게 제출한 자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에 따라 분리신고한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는 자
      •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수입한 병해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건을 붙인 수입 후의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하는 자